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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등록제 변경 시행 안내
등록일 2018-02-22 조회수 786
첨부파일1 연구등록_신구문대비표.hwp (용량 : 32.0K)

 

* 200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된 연구등록제가 일부 변경됩니다. 
연구등록은 박사학위과정 학생이 수료 후 학위논문을 제출할 경우 또는 

석·박사학위과정 수료생이 교내외 연구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연구등록을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.

1. 대상 
   1) 2008학년도 이후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수료한 자 
   2) 석사학위과정 수료생 및 2008년 이전 입학한 박사과정 수료생 중 신청자

2. 연구등록금액
   1) 박사과정 : 해당학기 수업료의 15%(이번부터 인상된 것임)
   2) 석사과정 : 해당학기 수업료의 10%(단, 신청자에 한함)

3. 등록 횟수 : 2회(2008년 이후 박사과정 입학자)

4. 연구등록생 지원
   1) 재학생과 동일한 재학신분 부여(BK21사업 등 교내외 연구활동 참여가능)
   2) 교내외 장학금 수혜 가능(단, 연구등록금 범위내)
   3) 도서관 및 실험실 이용
   4) 재학생에 준하는 주차요금 부과(박사)
   5) 증명서 발급 할인(재학생 요금)
   6) 그 외 전산실 등 교내시설 이용시 재학생에 준하는 대우

5. 기타사항
   1) 2008학년도 이후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수료한 자가 연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.
   2) 2회 연구등록 중 1차 연구등록은 박사학위과정 수료 후 첫 학기로 하고, 2차 연구등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시로 한다. 

      1차 연구등록금 미납시 2차 연구등록금 기준으로 2차 연구등록금과 함께 미납된 1차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   3)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이라도 본인 의사에 따라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2차 연구등록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. 
   4) 연구등록자가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 다음 학위청구논문제출시 다시 연구등록을 필해야 한다.
   5) 석사학위과정 수료생 및 2008년 이전 입학한 박사과정 수료생은 본인 의사에 따라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.
   6)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는 연구등록을 할 수 없다.

※변경된 연구등록에 관한 Q&A 및 기타 자세항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